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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회, 금융

스승의날 김영란법 ! 카네이션, 선물 어디까지 괜찮을까?

스승의날 김영란법 ! 카네이션, 선물 어디까지 괜찮을까?

 

안녕하세요, vita-c입니다.

오늘은 김영란법 관련한 포스팅이에요.

5월. 어린이날~어버이날~스승의날 등 1년에서 나름 중요한 날들이 모여있는 달이죠.

곧 일주일 정도 후면, 5월 15일 스승의날인데요~

스승의날을 맞이하여 이런 저런 선물 등을 계획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부정청탁금지법이라는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이 되어

내가 준비하는 선물이 선생님께 누를 끼치진 않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듯 하여

제가 한 번 스승의날 김영란법, 카네이션/선물! 어디까지 괜찮을까? 포스팅을 준비해보았습니다!

 

혹시 스승의날과 관련하여 김영란법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우선 김영란법 내용 부터 자세히 알아보아야겠죠.

김영란법은 2018년 1월 17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되었는데요.

 

[청탁금지법]이라는 약칭으로 불리우는 김영란법은,

2012년 김영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발의하여, 2015년에 제정되었습니다. 

 

법이 제정될 때는,

공직자의 부정금품 수수를 막는 것을 목적으로 제안되었었지만,

입법이 되는 과정에서 언론인과 교직원들까지 그 적용 대상에 확대하여 포함시키는 것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2015년 처음 법안이 제정될 때는,

경조금,음식,선물의 상한선들이 각각 있었는데 2018년부터 김영란법이 개정되어 시행이 되었답니다.

 

경조금은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조정,

음식은 기존과 동일한 3만원,

선물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으나, 농수산물만 상향된 것이고,

농수산물이 아닌 그 이외의 선물은 기존과 동일한 5만원이 상한선으로 정해져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의날에 주고 받을 수 있는 꽃과 선물의 범위는 어떻게될까요?

간단한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 담임교사와 학생의 사이

-> 이 관계에서는 꽃이나 기프티콘, 기타 다른 선물을 하는 것이 절대 불가능 합니다.

 

2. 학생 대표가, 공개적으로 스승의 날에 전달하는 카네이션 꽃

-> 이건 가능하다고 합니다.

 

3. 학부모가 자녀의 선생님에게 꽃과 선물을 전달하는 것

-> 꽃이든 선물이든 그 어느 것도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4. 학생의 졸업 이후, 이전 스승에게 주는 선물

-> 해당 졸업생과 스승 사이의 특별한 관계가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졸업생의 동생이 해당 교사의 관리 하에 있는 등의 관계가 있다면, 부정 청탁 등으로 의심될 수 있다고 합니다. 특별한 관계가 없는 상황이라면, 100만원 이하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허용된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김영란법이 무서우니 안 주고, 안 받자!하는 문화가 생겨나고 있다고 해요.

조금은 삭막해지지 않나~ 싶을 수 있지만, 워낙 스승의날을 가장한 초고가 선물 등이 오갔고, 

아무래도 선물을 받은 교사 입장에서는 그 학생을 나쁘게 평가할 수 없는 것이 사람 심리이기 때문에

그런걸 생각하면 오히려 좋은 법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보육교사와 방과후 선생님인데요.

 

대학 교수, 유치원 원장, 유치원/초중고 선생님 등은

김영란법이 적용되지만, 보육교사와 방과후 선생님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스승의날 김영란법 ! 카네이션, 선물 어디까지 괜찮을까?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해당 내용이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충분히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포스팅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을 읽으신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