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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회, 금융

근로장려금 : 자격요건/신청자격/신청기간/금액/지급시기 등

 

안녕하세요, vita-c입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보통 근로장려금 신청 접수는 6월에 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경제활동을 제대로 못하여 생활 사정이 악화되었을 것을 감안하여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 접수는 평년보다 1개월 빠른 5월부터 접수를 받는 다고 하네요.

 

만약, 본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하게 되면, 원래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의 90%만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신청기간을 제대로 확인하여 제 때 신청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렇다면,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신청자격/신청기간/금액/지급시기 등 포스팅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자격요건 부터 말씀드릴게요.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한 가구 내에서 복수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이 점 참고해주세요.

 

또한,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은요,

2019년에 일을 하여 소득이 있었던, 즉 근로사엄소득 등이 있는 약 570만 가구 중 365만 가구 라고 합니다.

(2019년 상/하반기의 소득에 대한 장려금을 이미 신청한 적 있는 203만 가구는 이번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해요.)

 

 

아래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자격요건 소득/가구 측면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자격요건 - 가구

 

단독가구의 경우,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라고 규정짓고 있습니다.

홑벌이가구는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맞벌이가구는요,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 근로소득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자격요건 - 소득

 

또한, 2019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 예금이나 주택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위의 표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가구유형별 소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근로장려금에 대한 포스팅이니, 근로장려금 소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4만원부터 2,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홑벌이 가구는 4만원에서 3,000만원 미만,

마지막으로 맞벌이 가구는 600만원에서 3,600만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금액은요,

 

위 표 이미지를 보시고 지급액의 범위를 가늠하시면 된답니다.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합친 '총급여액' 등이 장려금 산정표에 적용되어 결정됩니다.

가구원의 재산 합계가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만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

근로장려금은, 2019년 소득에 대해 올 5월 내에 신청하면 8월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8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근로장려금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만약 본인이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고 하면 4월 27일부터 전자신청도 가능합니다.

* 이 때 주의할 점은, 6월 2일 이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의 약 90%만 받게 되며, 또 10월 이후에나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전화/모바일앱/PC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무래도 전화 1544-9944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편할 듯 한데요~

 

PC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된답니다.

위 이미지에 잘 나와있으니, 보시고 차근차근 따라하시면 될 것 같아요 ^^

저는 전화로 신청하는 방법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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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 자격요건/신청자격/신청기간/금액/지급시기 등

포스팅 마칠게요!

모두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