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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회, 금융

재직자/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신청, 자격, 사용법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재직자/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신청, 자격, 사용법에 대한 포스팅을 가지고 왔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로, 구직자용과 재직자용 내일배움카드가 합쳐져,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일원화되었습니다.

본래 두 개가 따로 운영되어, 다소 혼란스러웠는데, 이렇게 일원화되니 보다 알기 쉬워진 듯 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실업자, 재직자 할 것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데요~

다만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대학 재학생(졸업예정자 제외),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나 월 임금이 300만원이 넘는 대기업 근로자(45세 미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월 임금이 300만원이 넘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제외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하나만 있으면, 5년동안 다양한 강좌를 정부의 지원을 받아 저렴한 가격으로 수강하며 직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요~

 

개인당 300만원에서 500만원의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지원받는 금액이 고스란히 혜택이라는 거! 완전 대박이지 않나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액 지원이 되는 건 아니고요~

훈련 참여자는 훈련비의 일부를 자가 부담하여 강좌를 수강하면 됩니다. 이 정도는 당연하다고 여겨지는데요~

직종별로 취업률 등에 따라서 자부담 수준이 15%에서 55%까지 차등부담된다고 합니다.

 

자부담 5%p 추가 부과되는 훈련은 

일반사무/회계/요양보호사/음식조리/공예/바리스타/제과제빵/이미용/문화콘텐츠제작/간호조무사 가 있다고 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무단 캡쳐 등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본인이 직접 만든 이미지입니다. 무단 사용을 금지합니다.

 

계좌한도 추가지원 대상 및 2020년 적용 자부담 체계도 직접 ppt로 표를 만들었으니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재직자/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강할 수 있는 강좌를 HRD-NET 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취미나 순수 자기계발 등 취업의 목적이 아닌 훈련/강좌 수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훈련 후 구체적인 취업 계획 등에 관하여 고용센터에서 확인한다고 합니다.

 

 

이상, 재직자/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신청, 자격, 사용법 포스팅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