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 사회, 금융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프리랜서) / ~7월 20일 까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프리랜서) / ~7월 20일 까지

 

안녕하세요, vita-c 입니다.

프리랜서들에게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제공한다는 뉴스 보셨나요?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프리랜서 뿐만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영세자영업자, 무급 휴직자에게 지원금이 나가는건데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업자, 무급휴직자, 프리랜서의 지원대상/자격요건이 각각 다르므로

이번 포스팅에서는 프리랜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을 받고 싶은 프리랜서라면

본 포스팅을 주의깊게 봐주세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마스크 5부제와 마찬가지로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시행됩니다.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

토/일요일은 모두 신청가능인데요.

 

이 때 숫자는, 출생년도 끝자리 숫자임을 참고해주세요.

 

...

 

 

 

저는 프리랜서의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부분을 확인해보았습니다.

19년 12월부터 20년 1월까지 프리랜서 활동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였으나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때 소득은, 매월 25만원, 즉 합산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직종 특성상 해당 월에 소득이 없는 경우, 전년 동월 또는 직전 기간에 일한 것도 인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식 웹페이지를 참고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리랜서의 예로는,

방문판매사원, 텔레마케터, 골프장캐디, 수도가스전기검침원, 간병인, 육아도우미, 방과후 교사, 학습지교사, 스포츠 트레이너 등 그 예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

 

프리랜서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기 위한 제출 서류들은 

위 이미지를 참고해주세요.

 

- 19년 12월부터 20년 1월까지 수수료나 수당지급 명세서

-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 (월 노무일수/소득명시 필수. 없을 경우 추가 서류 필요)

- 19년 12월 + 20년 1월 통장입금내역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용역계약서 / 위탁서류 + 통장입금내역

 

위 서류들 중 1개만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발급 방법 까지 우측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확인해주세요.

 

...

 

...

 

소득기준과 소득감소요건, 또 중복수급관련 내용들도 캡쳐해왔습니다.

 

우선 신청을 하려면,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여야 하는데요. 이를 증빙하는 서류의 제출도 필요합니다.

 

기타 소득감소요건은 위 캡쳐한 이미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구간에 해당하는지 꼼꼼한 확인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복수급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에서 매출감소지원/생계안정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수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취업성공패키지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차액을 지원 받는 경우도 있으니, 자세한 것은 고용노동부 측으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 자체 재원으로 실시하는 사업은 중복으로 지원할 수있다고 하는데요.

이 밖에도, 긴급복지지원제도 참여자는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여, 프리랜서 분들 중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수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월 50만원씩 총 3개월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모의 확인 서비스로 본인이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

아래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프리랜서) / ~7월 20일 까지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covid19.ei.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