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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회, 금융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과 등록방법 알아보기!

 

 

 

22년부터 할머니와 함께 살게 되며,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을 신경쓰게 되었는데요.

저와 같은 케이스가 아니더라도, 결혼을 하여 배우자가 생겼거나,

새로운 자녀가 태어났거나, 혹은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 등에 

저와 같이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을 신경쓰게 되는 케이스들이 있을 것 같아요.

 

부양가족이 생겨, 사람을 대상으로 공제해주는 건,

인적공제 라고 하고요.

인적공제는 그 대상자가 많을수록, 공제금액의 규모가 커집니다.

대상자가 지출한 의료비나 보험료, 교육비 등도 전부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의해야할 점은, 

부양가족이라고 할지라도 그 가족의 소득이나 나이에 따라 인적공제에 해당이 안될 수도 있는데

연말정산을 잘못해서 공제를 잘못 받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합니다.

 

 

 

 

 

 

기본공제? 추가공제?

 

- 기본공제: 본인/배우자/부양가족

- 추가공제: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추가로 공제되는 것.

 

★ 기본공제

공제금액: 인당 150만원.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기본공제 조건이어야 함.

 

★ 추가공제

- 장애인: 인당 200만원

- 70세 이상의 부양가족: 인당 100만원

- 근로 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 여성

- 배우자가 없으면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및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 50만원 추가공제

-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친자녀나 입양한 자녀를 부양할 때 :100만원의 추가공제 (부녀자공제 중복x)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 기준일?

과세연도 종료일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만약 12월 29일에 결혼을 해서 배우자가 생긴 경우에는

배우자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나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5월에 정정신고를 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모두 슬기로운 연말정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