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d요, vita-c 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태어나는 아가들에게 '첫만남꾸러미'라는 혜택이 새롭게 생겨났는데요.
'첫만남꾸러미' 외 기타 2022년 출산혜택을 총정리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만남꾸러미란 2022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혜택/제도인데요.
22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을 대상으로 혜택이 지원된다고 하니,
220101 이후의 주민번호를 갖는 아이들 부모님들은 반드시 챙기셔야 할 복지 내용입니다.
바로 출산 시, 200만원을 지급받는 국가지원금 정책인데요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이 아닌,
중앙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으로, 지급받은 200만원은
레저, 유흥업소 등 제한되는 몇 업종을 뺀 전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에 20만원이 바우처 형식으로 충전되는 형태며,
지급받은 이후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지급 시기는 22년 4월 1일부터라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쌍둥이는 400만원/ 세쌍둥이는 600만원이며,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정부 24 등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임산부에게 적용되는 혜택도 인상되었는데요.
임산부에게 발급되는 '국민행복카드'에 지급되는 바우처 금액 자체가 40만원이나 더 인상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단태아 60만원 / 다태아 100만원 이었다면,
2022년부터는
단태아 100만원 / 다태아 140만원 으로 지원액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지원되는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는
모든 육아/임신과 관련한 [산부인과/소아과/내과 등]의 진료비에 사용할 수 있고,
2세 미만의 영유아 진료비 및 약재 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 후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또 22년부터 영아수당 이라는 게 새로 도입되었는데요.
영아수당은 아동수당이랑 다르니 혼동하시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영아수당과 아동수당의 차이는 아래 표를 봐주세요.
명칭 | 대상 | 지원금 |
아동수당 |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 (기존: 만 7세 미만, 2022년부터~ : 만 8세미만으로 변경) |
매달 10만원 |
영아수당/영아양육수당 | 출생 후 24개월 미만 아동 (*어린이집 이용여부 상관X) |
매달 30만원 |
아동수당과 영아수당(영아양육수당)의 차이가 한 눈에 들어오죠?
22년에 태어난 아기는 영아수당과 아동수당을 중복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생 후 24개월 미만의 아동은 매달 40만원을 지급받게 되는거죠!
이용기간은 2년이며,
영아수당은 22년 30만원 지급을 시작.
매년 인상되어 25년에는 50만원을 매월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022년 출산혜택 / 출산지원금 영아수당 진료비지원금
포스팅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그 외에 육아휴직제도/산후도우미 지원은
다음 포스팅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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