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vita-c 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과 대상.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수급금액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다루는 내용이 많으니,
실업급여 대상자거나 이에 관심있으신 분이라면 꼼꼼히 읽어주세요!
우선 실업급여란,
실업자의 생계보장과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인데,
부득이하게 실직자가 된 상황에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대상 / 실업급여 조건
1. 실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실업급여 조건 근무기간 6개월)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 경우.
3.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을 시
- 최근 채용공고에 지원하여 면접을 본 경우
- 직업 훈련에 참여한 경우
- 자영업 준비를 하는 경우
4. 경영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 이직 사유
실업급여 수급금액 (지원금) 및 기간
아래 표는 실업급여 수급기한입니다.
이직일 현재 연령을 50세를 기준으로 하여,
50세 미만과 5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나뉘어 실업급여 기한이 나뉘며,
피보험기간(고용보험)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구분 | 피보험기간 |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는, 실업 전에 지급받던 평균 임금의 60%를
소정 급여일수에 맞춰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아래 표는 22년 현재 기준으로 제가 작성한 표이니, 참고해주세요.
구분 | 금액 |
상한액 | 1일/66,000원 (19년 1월 이후 퇴직자) |
하한액 | 최저임금의 80%에 8시간을 곱한 금액인 60,120원 (22년 기준) |
상한액과 하한액이 따로 있는데,
임금 수령액이 낮은 경우에는 하한액에 맞춰서 지급이 되게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워크넷으로 본인이 직접 구직 신청을 합니다.
2) 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교육 신청 및 수강 (*필수)
3) 교육 수강 완료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1~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 실업인정신청!
(*실업인정=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본인이 실업급여 대상인지 헷갈리신다면
아래 사이트를 이용해서 실업인정 모의테스트를 해보는 것도 하나의 팁!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을 판단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https://www.ei.go.kr/ei/eim/eg/ei/eiEminsr/retrievePb190Info.do
https://www.ei.go.kr/ei/eim/eg/ei/eiEminsr/retrievePb190Info.do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 및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 입니다. 다음 절차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 판단 및 실업인정 모의테스트 입니다. 1 2 3 4 5
www.ei.go.kr
실업급여 조건. 대상 & 신청방법 및 수급금액 , 수급기간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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