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 사회, 금융

실업급여 중도 취업하는 경우? / 부정수급 사례 및 처벌 정도

 

안녕하세요, vita-c 입니다.

저번 포스팅에 이어 실업급여와 관련된 포스팅으로 한 번 더 돌아왔어요.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다 보니, 포스팅할 내용이 정말 많더라고요!

 

오늘은 실업급여 도중에 중도 취업하는 경우와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및 처벌 정도 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및 처벌 정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실업급여의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로는

1) 임금 및 이직사유 등의 허위 신고

2) 재취업사실의 미신고

3) 실업인정내역의 허위 신고

 

이렇게 3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도, 수급을 받기 위해

상기 사항들을 누락하여 신고하거나 허위 신고한 경우에는,

- 향후 실업급여 지원의 제한

- 부정지급된 실업급여의 전액 반환

- 부정 지급 금액의 최대 5배 추가 징수될 수 있음

-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강도가 꽤 쎈 편이니, 허위신고는 아예 생각도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안 걸리는 사람들 많으니 나도 안걸리겠지~ 했다가 걸리면

변명할 기회도 없이 처벌을 받게 되니까요!

 

 

 

실업급여 중도 취업하는 경우 ?

 

위 부정수급 사례에서도 눈치채셨을 수 있겠지만,

실업급여 도중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는 당연히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받으실 수 있는데, 이건 아래에서 설명드릴게요.

 

우선, 실업급여 중도 취업이 되어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92조)에 따르면, 

1) 1개월간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업하는 경우 (1주당 15시간 이상)

2) 1개월간 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일정금액 이상 지급 받는 경우

3)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4)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5)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학습지교사, 텔레마케터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에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도중 재취업이 되는 경우에는,

중도 일일수급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들어, 2차 일일수급분 기간이 1월 15일~2월 14일이라고 했을 때,

2월 1일에 취업되는 경우, 1월 15일부터 1월 31일까지의 구직급여를 받으실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실업급여 중도 취업하는 경우? / 부정수급 사례 및 처벌 정도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