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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회, 금융

실업급여 조건. 대상 & 신청방법 및 수급금액 , 수급기간

 

안녕하세요, vita-c 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과 대상.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수급금액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다루는 내용이 많으니,

실업급여 대상자거나 이에 관심있으신 분이라면 꼼꼼히 읽어주세요!

 

 

우선 실업급여란,

실업자의 생계보장과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인데,

부득이하게 실직자가 된 상황에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대상 / 실업급여 조건

 

1. 실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실업급여 조건 근무기간 6개월)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 경우.

3.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을 시

- 최근 채용공고에 지원하여 면접을 본 경우

- 직업 훈련에 참여한 경우

- 자영업 준비를 하는 경우

4. 경영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 이직 사유

 

 

 

실업급여 수급금액 (지원금) 및 기간

 

아래 표는 실업급여 수급기한입니다.

이직일 현재 연령을 50세를 기준으로 하여,

50세 미만과 5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나뉘어 실업급여 기한이 나뉘며,

피보험기간(고용보험)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구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실업급여는, 실업 전에 지급받던 평균 임금의 60%를

소정 급여일수에 맞춰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아래 표는 22년 현재 기준으로 제가 작성한 표이니, 참고해주세요.

구분 금액
상한액 1일/66,000원
(19년 1월 이후 퇴직자)
하한액 최저임금의 80%에 8시간을 곱한 금액인 60,120원
(22년 기준)

 

상한액과 하한액이 따로 있는데,

임금 수령액이 낮은 경우에는 하한액에 맞춰서 지급이 되게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워크넷으로 본인이 직접 구직 신청을 합니다.

2) 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교육 신청 및 수강 (*필수)

3) 교육 수강 완료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1~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 실업인정신청!

(*실업인정=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본인이 실업급여 대상인지 헷갈리신다면

아래 사이트를 이용해서 실업인정 모의테스트를 해보는 것도 하나의 팁!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을 판단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https://www.ei.go.kr/ei/eim/eg/ei/eiEminsr/retrievePb190Info.do

 

https://www.ei.go.kr/ei/eim/eg/ei/eiEminsr/retrievePb190Info.do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 및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 입니다. 다음 절차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 판단 및 실업인정 모의테스트 입니다. 1 2 3 4 5

www.ei.go.kr

 

 

실업급여 조건. 대상 & 신청방법 및 수급금액 , 수급기간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